과세전적부심서청구가 부결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부결이 나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것도 부결이 나면 행정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