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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해파리140
굉장한해파리14023.04.0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부결 시 추후 진행상황

과세전적부심서청구가 부결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소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부결이 나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것도 부결이 나면 행정 소송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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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세금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처리 및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여 불채택 된 경우 이후 납세고지서가 해당

    세무서로부터 발송되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선택적으로 하거나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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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전구제절차가 과세전적부심사고 사후구제절차는 이의신청부터 시작합니다. 이의신청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