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납세자가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세금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처리 및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내용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여 불채택 된 경우 이후 납세고지서가 해당
세무서로부터 발송되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선택적으로 하거나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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