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사고(빠른답변바랍니다.)
오늘 아파트주차장입구쪽에서 제가 차량을 운전하다 대인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약 한시간쯤 후에 다시만났는데
걸어다니실수있고 차량옆에서 튀어나와서 제가 못봤구요 살짝 앞쪽스치고 넘어졌습니다.
내일 병원가본다고 한 상태고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ㅡ문의드립니다.ㅡ
1.제가 2018년 4월부터 2023년 12월 21일 사이
오늘까지 약4번의 사고가 났는데요
첫번째사고는 2018년 4월
두번째는 2021년 1월,2월 두건의사고 입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구요
두번째사고는 거의3년 되가는 이 시점에 오늘
대인사고 접수를 했네요
내년보험료가 내린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험료를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올해 작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경증 환자라고 예상되지만. 또 보험료가 대물보다는
큰 과실이라 오를텐데
이럴경우 보험료율이 대략어떻게 산정되는지요?
대물보다 대인이 큰지요?
2. 그런데 대인사고도 상대방의 과실비율에따라
적용되어 보험요율이 상대방과실도 있으면 떨어지는지요?
고의성인 사기인것같은 느낌이 영상을 확인해보니 들어서요,이건 보상담당자에게 영상을 전송해보면 되는지요?
3. 대인접수만 일단했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작업을 하러 내려왔는데 작업기계가 망가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대물처리 해줘야하고 그렇게되면 보험이 또오르는지요?
4.저와같이 사고건이 많으면, 내년8월 보험가입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대인사고는 1~4점, 물적사고는 0.5~1점, 중과실사고는 1~3점, 도주사고는 2점, 범죄사고는 3점이 부여됩니다.
사고점수는 1점당 1등급으로 환산되며, 3년간 유지됩니다.
대인사고도 상대방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과실이 있으면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인 사기의 경우, 보상담당자에게 영상을 전송하고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만 했는데 상대방이 작업기계가 망가졌다고 하는 경우, 이것도 대물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대물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물처리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건이 많으면 내년 8월 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가입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고건수가 5건 이상이거나, 중과실사고가 2건 이상이거나,
도주사고나 범죄사고가 있으면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상세한 질문이네요.
대인과 대물에 대한 비율은 사고비 비율로 정해서 어떤것이 크다작다는 케이스별 다릅니다.
영상을 보고 보상팀에서 처리에 대해 연락을 주면 그때 고민해 보시고, 대체로 보상으로 나올거에요.ㅠ
대인과 기물손상까지 있다면 둘다 보상해야 하고 내년보험료 올라요. 그래서 가입 거절은 안됩니다.
내년에는 다이렉트 비교견적으로 최대한 싸게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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