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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22

나이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 받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령자고용법이 있는데요~ 체력을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것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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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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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합리적 이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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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업무의 성격상 일정 연령 이상의 자를 채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령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그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강인한 체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종의 경우 일정 연령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직이나 단순 노무직처럼 체력 조건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직종에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령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직종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나이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이라면 연령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채용 시 연령 제한이 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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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육체 노동이나 체력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령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채용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관계 법령의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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