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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전문아하
궁금증전문아하23.12.26

고용보험 만 65세 넘어 가입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고용보험 만 65세 넘어 가입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 관련하여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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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인 시점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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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를 넘어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질문의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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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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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미만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를 초과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입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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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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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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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65세 이후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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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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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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