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만 65세 넘어 가입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 관련하여 나이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상인 시점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를 넘어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질문의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가 넘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미만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를 초과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입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65세가 넘어서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65세 이후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