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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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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이 안된 사설언덕 도로 미끄럼사고

낮부터 눈이내린 날 저녁에 모증권사 연수원내 체육시설을 방문했는데 진입도로를 전혀 제설을 해놓지 않아서 경사진 곳에서 미끄러지면서 자차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 연수원측이나 체육시설 임대업자에게 일부라도 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도로를 이용하였으나 제설이 전혀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라면 제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주되게 작용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