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관련 문의입니다.
지인이 4년전에 서울소재 아파트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1. 최초 계약일자 2018년 8월
2. 보증금 5,000만원/월세 100만원
3. 재계약 일자 2020년 8월 => 보증금/월세 인상없이 기간만 2년 연장
4.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기간중)
5. 최근 월세 계약 현황은 보증금 1억원/월세 150만원 정도의 수준(2021년 11월)
6. 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임
질문 내용
1. 현재 임대임과 임차인간에 구두로 보증금 5,000만원 유지/ 월세 150만원으로 50% 인상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150만원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 임대사업자는 재계약시 5%이상 인상을 하지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 인상에 대하여 상호 합의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 계약서에 상호합의해서 50%를 인상해도 문제가 없다면 추후에 계약이 완료된 후 임차인이 50%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5% 인상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4. 상호 합의를 한 상태라면 굳이 부동산사무실에서 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기간연장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50% 인상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는 가능한 상태이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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