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휴업으로 해놓고 수익이 나면 자동 개업인가요? 아님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사업장 휴업으로 해놓고 수익이 나면 자동 개업인가요? 아님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때문에 휴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수익도 없고요.
그런데 나중에 수익이 나면 자동으로 개업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휴업인데 수익이 나서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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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휴업으로 신고해두었고 휴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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