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서 매출은 0입니다
창고 겸 사무실을 하나 얻어 놓은 상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 신청을 꼭 해야할까요?
휴업 신청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의 명의를 타인으로 이전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