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휴업처리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휴업처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블로그페이에 셀러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물건을 판매한 적은 없어서 수익이 없는데 이것도 다 우선 휴업처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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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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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이나 폐업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다 휴업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등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