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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팔새105
깨끗한나팔새10524.02.01

실업급여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휴업처리 해야하나요?

실업급여 받으려면 개인사업자 휴업처리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블로그페이에 셀러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물건을 판매한 적은 없어서 수익이 없는데 이것도 다 우선 휴업처리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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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이나 폐업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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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다 휴업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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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폐업이나 휴업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등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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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으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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