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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9

세금용어중에 개별소비세란 어떤 것인가요?

자동차를 계약할때 각종 세금이 있던데 그중에서도 개별소비세라는 항목이 있던데 개별소비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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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29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하여 특정 재화에만 과세되는 간접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뿐 아니라 모피, 보석 등의 물품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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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품목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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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 과거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하였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근거법률은 '특별소비세법'이라는 제명으로 1976년 12월 22일 공포되어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과 같음), 2007년 12월 31일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로 지금과 같이 '개별소비세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었다.




    원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부과하게 된 세금이었으나, 사치품에 대한 소비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유류 등 일부 개별 품목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가 부각됨에 따라 세금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게 되었다.



    위키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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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1570&ntstSysClCd=01&ntstTlawClCd=11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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