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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6

노인보호구역에서의 민식이법 같은것이 없나요?

가끔 시골길을 가다보면 노인보호구역 이라고 지정된 30km/h 제한 도로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민식이법 같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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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3의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노인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곳이 많으나 교통사고시 일반 도로의 사고와 유사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고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이 있을 시 형사건 처리되는 것은 같습니다.

    소위 민식이법과 같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는 다릅니다.

    단지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시 범칙금이 일반 도로 보다는 높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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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일명 민식이 법이 적용되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의 수위가 일반 12대 중과실 사고보다 강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인 보호 구역에서 사고는 형사 처벌에서는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이 따른 처벌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통 법규 위반 시에 노인 보호 구역에서도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 적용을 받기에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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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민식이법 같은 특별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되나요?

    : 노인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민식이법과 같은 특별법은 없어 그에 따른 처벌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할 때 피해자인 노인분에게 조금더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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