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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2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지인이 한 10년 전에 부동산을 개업해서 일해서 돈벌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당시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다운계약서는 왜 쓰고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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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하여 취득세등을 낮추는 탈세를 하게 됩니다, 업계약서 역시 양도소득세에서 있어 탈세를 위한 목적인 만큼 위법행위로 구분되며, 이를 작성한 중개사, 매수인,매도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중개인은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처벌이 가능하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추징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가액의 최고 5%이하의 과태료를 부담받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40%,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탈세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높은 벌금과 더불어 최악의 경우 징역형 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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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시에 사용되는 문서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처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개사는 6개월 내의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실제 거래 금액과 신고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 상실:

    향후에는 비과세나 양도세의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법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하며,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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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적게 내려고 쓰는건데 매도자가 양도세를 덜내려고 요구하는경우가 가장많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취득세 등록세를 덜내게 되고 1가구1주택이라면 나중에 양도세를 피해갈수있어서 그때는 매수자도 묵인하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부동산에서 잘 안해줍니다

    그렇게 했다가 걸리면 본인들은 세금을 더내면 되지만 부동산은 과태료도 내야하고 잘못하면 영업정지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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