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시에 사용되는 문서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처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중개사는 6개월 내의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실제 거래 금액과 신고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 상실:
향후에는 비과세나 양도세의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법적인 측면에서 주의해야 하며,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