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계약서 작성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동산 하면서 다운 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계약서를 쓰는지
그리고 누가 신고라도 해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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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시에는 당사자에는 무신고.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영업정지등에 행정처분 또는 개설등록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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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파는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다운을 쓰자고 하는편이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덜내려고 미리 업을 시키고 나름대로 세금을 덜내려고 하는겁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이런거래를 되도록안합니다
만약에 걸리면 부동산은 영업정지 당합니다
본인들은 안낸세금 내면 되지만 부동산은 영업을 못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하면서 다운 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계약서를 쓰는지
그리고 누가 신고라도 해서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주체는 계약당사자들입니다. 신고가 된 경우 계약당사자는 과태료 처분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당하게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