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후 적발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이 10년 전에 부동산을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 부동산 붐이 일 때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되면 어떤 행정적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는 이중계약서의 일종입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양도세,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및 감면배제/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후 적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래가 신고가 시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과태료 감면을 받기 위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거짓 계약서 작성 사실을 아는 제3자가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 타인신고하는 경우
실거래신고 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대상으로 신고관청에서 특별조사 진행하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 과세당국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처벌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잘못된 선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진신고해서 광명을 찾아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자진신고 할 경우 나만 조세범이 되고, 상대방의 세금까지 다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고 다운 계약서 계약 당사자들 역시 위법행위로써 가산세 및취득가액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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