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강제는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제가 입사하게된 중소기업에서 경조사비를 회사차원 말고,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금액을 대표자가 기준으로 정해서 지출을 지시하는것 같은데.
(이런한 지출을 동의한 직원들만 진행하는것도 아닌것같아요.)
취업규칙이나 근로,임금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있는게 아닌데.(면접시에도 못들은 부분입니다.)
이런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물론 개개인으로 업무적 관계성이있는분들이면 저도 마음에 우러나서 하겠지만.. 이직한지 두달되어가는데ㅠ 급여협상 실패해서 (임금제착오).. 업무대비 임금협상이 안되면1년근무후 이직준비까지 고민중이거든요. 상조회비를 진행할만큼 노조가있거나 중견급 회사도 아닙니다.
보통 다들 강압적으로 개인적 경조사비를 지출하게하는게 일반적 관례인지 궁금하네요ㅋㅋㅋㅋ
시대흐름상도 그렇고 다른 중소기업다닐땐 경험하지못했어서^^;;
고민이되고해서 글을적어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경조사비의 납부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내에서 자치적으로 걷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납부를 거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차원에서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각 직원별로 경조사비를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서 경조사비를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고 급여에서 경조사비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아닌 지출을 지시하여 돈을 걷는 형식이라면 지출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 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경조사비 관련 담당자분에게 더이상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임금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있는게 아닌데.(면접시에도 못들은 부분입니다.)
이런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강제적으로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지불한것이라면 문제삼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