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조사비 강제는 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제가 입사하게된 중소기업에서 경조사비를 회사차원 말고, 직원들에게 직급별로 금액을 대표자가 기준으로 정해서 지출을 지시하는것 같은데.
(이런한 지출을 동의한 직원들만 진행하는것도 아닌것같아요.)
취업규칙이나 근로,임금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있는게 아닌데.(면접시에도 못들은 부분입니다.)
이런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문제가 안되나요?
물론 개개인으로 업무적 관계성이있는분들이면 저도 마음에 우러나서 하겠지만.. 이직한지 두달되어가는데ㅠ 급여협상 실패해서 (임금제착오).. 업무대비 임금협상이 안되면1년근무후 이직준비까지 고민중이거든요. 상조회비를 진행할만큼 노조가있거나 중견급 회사도 아닙니다.
보통 다들 강압적으로 개인적 경조사비를 지출하게하는게 일반적 관례인지 궁금하네요ㅋㅋㅋㅋ
시대흐름상도 그렇고 다른 중소기업다닐땐 경험하지못했어서^^;;
고민이되고해서 글을적어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