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하수도막힘때문에문의드립니다.

저는고양시에서4층짜리빌라중2층을소유하고있고

그2층은1922년매매당이전세9천에압주하고계셨던세입자입니다.그후 24년에묵시적계약연장으로

26년12월이만료일입니다.

몇일전밤11시쯤세입자분께서급히연락을주셔서

하수도가막혀서세탁실로물이역류한다고하시고

급히하수도뚫는업체에연락하셔서다음날8시경방문가능하다고하셔서그런가보다했습니다.

그런데비용이25먼원이든다고합니다.

월세집도아니고전세집이고이미거주하고계신지거진10년이넘어가는데그비용을제가납부해야하는지여쭈어볼려고여기에문을두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관 노후로 인한 막힘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입자 과실이 아니라면 비용을 나누기보단 전체 부담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세는 보통 집에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월세에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는경우가 보통이구요^^;;

    세입자에 잘못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전액부담을 하는게 맞지만

    집에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수리비용이라서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