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중 배수구 역류에 대한 피해보상 및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올해 2월19일에 반전세를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오래된 빌라라 화장실 하수구와 베란다 하수구가 연결되어있다고 합니다.
10/13일 목요일 저녁 저희(202호)는 물 사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여
거실까지 흘러들어와 거실에 놓았던 짐들이 다 젖었습니다.
13일 저녁 집주인에게 이 상황에 대해 수선요청을 했으나
전에 있던경험으로 봐서 203호와 배수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203호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거름망 없이
사용하여 막힌거라며 203호가서 뚫어달라고 얘기를 하랍니다.
203호에 갔으나 203호 세입자분은 출장업무가 많아 집을 자주 비운다하여 본인은 물 사용도 잘 안하는데
무슨 자기탓을 하냐며 세탁기로 막힐것같은거면 집이 오래되어 배수관이 노후되서 생긴문제인데
공사하려면 연결된 집 모두 공동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니냐며 말씀을 하시길래
우선 집주인께 203호 문제이던 다른집 문제이던 저희가 지금 물이 역류해 사용을 못하니
업체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저희 들어오기전에는 물이 잘내려갔고 들어오고 나서 생긴일이니
저희가 업체를 불러 해결을 하라 하더군요
지금 집을 역류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집주인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하니
계속 " 203호가 원인이니 피해받은거나 하수구 뚫는거나 소송을 하려면 203호 세입자와
202호 세입자(저희)끼리 해야하는거지 그건 집주인이 하는게 아니다" 얘기하더라구요.
계속된 책임회피로 인해 하수구를 통해 올라온 구정물이 있는 상태로 살수가 없으니
10/16 일요일 집계약을 한 부동산을 통해 업체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정을 맞춰 10/17일 오전 9시에 업체가 왔고 베란다 하수구에 호스를 넣어보더니
뭐가 막혀는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다고 해결이 안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10/19일 까지 계속 집주인에게 말을 해도 업체를 불러주지도 않으며
말은 해준다 해준다 업체 몇시에 잡았다 하는데 약속이 지켜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질문 1 . 저희는 10개월된 아기가 있는집이라 거실에 아기매트부터 장난감등 아기용품들이 많이 있었고
아기때문에 처음들어올때 뗄수있는 타일카페트를 사비로 전면 깔았습니다.
이번 피해로 타일카페트는 구정물에 다 젖어 못쓰게 되었으며, 아기용품들도 다 젖어
못쓰게 되었습니다. 닦아서 쓸수 있는것도 있지만 하수구를 통해 올라온 물에 젖은거라
아기용품이다보니 쓰기가 찝찝해 못쓰겠네요. 이런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물품에 대한 피해와 집문제로인해 주말에 가는 일, 평일에 낸 연차 등 일과 관련된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와 어떻게 요구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10/19일 수요일 업체를 불러준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업체를 불러줘서 문제가 해결되어도
천장의 누수, 하수구 역류로 인해 집에 대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나가고 싶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집문제로 인한 계약파기로 이사비용, 복비 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청구하면 되고 응하지 않을시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 청구하시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소장에는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실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 그리고 발생한 손해와 그에 대한 입증자료, 그리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 등에 대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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