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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올빼미258
짙푸른올빼미25824.02.27

매도한집 2년지나서 누수 누수관련질문입니다

집을 매매한지 2년이 지나서

오늘 저녁에 집산사람한테 전화가왔습니다

그때 매매할때 누수난적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랫집에서 물샌다고 연락왔다고 해요

가보니 천장에 누수가있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누수없다고 한거

고지의무 계약위반이라고 하고 끊으셨어요

집을 매도할때 물이 샌것도 아니고

수리하고 1년이상 살았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2년을 살았는데

전 집주인인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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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대하자는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자가 매매 당시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2년이라면 거의 불가능하고 그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시간으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될 문제로 보이고 억울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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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시에 존재하는 하자여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상 일반적인 특약으로 하자담보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처럼 2년이 경과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지고 특약이 없더라도 해당 하자가 매매시에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어렵기에 적용될 여지는 적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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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후 6개월 이내 효력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났으면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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