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분양권과 나중에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2021년 7월에 분양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등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