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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하늘소239
목마른하늘소23923.08.02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 07월 분양권 당첨

2. 2022. 01월 주택매수

3. 2번 주택 매도 후 2024. 07월 분양권 당첨 아파트 입주예정


둘다 조정지역 해제되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분양권이 종전주택이 되어버리는데

비과세 가능할까요? 무지해서 분양권 당첨 후 집 구매한게

독이 되네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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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 매도 후, 1번 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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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1분양권과 나중에 취득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2021년 7월에 분양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등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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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 주택은 양도세를 내는 것이며 1번주택은 추후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등)를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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