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클래식한쌍봉낙타142
클래식한쌍봉낙타142
23.10.09

일용직 퇴직금 관련ㆍ연차문의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2022년9월19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2023년9월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2023년9월9일부터 10월3일까지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일용직이 10월3일까지 출근하게 되었는데 기존 일용직 근로자가 그사이 다른곳에 취업을 하고 9월9일~10월3일 까지는 휴가였으니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