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H-1 인턴 근로자 4대보험 회사에서 제공 안해줬을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 H-1비자이고, 2월 입사입니다.
회사에서 인턴으로 3개월 계약하였고, 매일 8시간(휴식시간 1시간 제외) 주 40시간 1개월 160시간 근무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사업장에 물어봤을 시 "인턴은 4대보험이 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요구할 시 계약만료 전 해고 혹은 재계약을 안해주는 등의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면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 4대보험법률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예외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2.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외.
3.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됩니다.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1 체류자격자는 고용산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는 국가별로 가입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가 제시한 사유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 결과적으로 가입대상이 안되는건 동일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대해서 사업장에 물어봤을 시 "인턴은 4대보험이 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
h-1 관광취업비자는 적용제외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