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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80
심심한기린8023.01.03

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안되나요?

하루근무시간 식사시간제외 7시간

주에 2일근무

주에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해당안됩니다

인턴으로 알고왔는데 계약서는 사간제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달라니까 , 초단기 근로자은 4댜보험 가입안해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최소3개월 혹은 그이상일할예정인대요! 처음 면접볼때도 언제까지일하고 관두는게 아닌 지속적으로 근무할수있는것처럼 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11월부터 2022.12월까지 한번작성하고

2023년이되어서는 다시작성은 안했는데 계속 근무하는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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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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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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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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