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4대보험 가입안되나요?
하루근무시간 식사시간제외 7시간
주에 2일근무
주에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해당안됩니다
인턴으로 알고왔는데 계약서는 사간제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해달라니까 , 초단기 근로자은 4댜보험 가입안해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최소3개월 혹은 그이상일할예정인대요! 처음 면접볼때도 언제까지일하고 관두는게 아닌 지속적으로 근무할수있는것처럼 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11월부터 2022.12월까지 한번작성하고
2023년이되어서는 다시작성은 안했는데 계속 근무하는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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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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