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사업장에는 어떠한 피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정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정규직으로 체크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