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신고 정규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사업장에는 어떠한 피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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