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정규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최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을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사업장에는 어떠한 피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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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정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 신고를 잘못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정규직으로 체크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지만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체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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