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곳 모두 코인을 기반으로 매매하여 코인을 벌어들이는 선물 거래소 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국내거래소에서 비트코인 6000만원일 때 1비트코인을 사서 해당 거래소로 전송하였고,
곧바로 롱포지션 (공매수)를 취하여 비트코인 7000만원일 때 팔아 0.1비트코인의 차익을 발생시켰다면
계좌에는 1.1비트코인이 있을 탠데
1비트코인은 취득가가 6000만원, 0.1비트코인은 취득가가 7000만원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계좌에 1.1비트코인을 보유한 채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여 6000만원이 되었다면 저는 실제로는 원화로 600만원의 수익을 보았지만 1비트코인은 취득가가 6000만원이고, 0.1비트코인은 취득가가 7000만원이니 국내거래소로 1.1비트코인을 전송시켜 매도하여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