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외부입금시엔 세금이..?
제가 알기론 지방세 소득세 등해서 차익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외거래소에서 이오스 1만개를 국내 거래소로 보냈다고 가정할게요
국내 거래소에서 입금 확인시에 그 가격대로 매수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1시에 입금이 완료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오스가 국내 거래소에서 1시에 1000원이였을시
매수단가가 1천원이라고 뜨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출금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주식처럼 매도 기준 차익 금액의 대한 22%가 세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1시에 확인하고 2시에 2천원이 되어서 팔았다면 매도금액이 2천원이잖아요?
그럼 차익금액이 1천원이기에 차익금액 1천만원 대한 22%에 세금이 맞나요?
1000만원-공제금액 250만원 = 750만원에 대한 22%
외부입금에 대한 세금 계산 잘한거 맞을까요?
총명하신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짧고 간결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암호화폐 과세의 경우 최초취득금액과 매도가액의 차이에 대한 세금이 매겨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외부 입금시에는 최초 외부에서 구입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세무서에서 세무적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이오스 1만개를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동시켰다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소 계좌를 여러번 옮기면서 어플에서 표시되는 평단이 변경되었더라도 어플상 평단과 세법상 취득가액은 다를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외거래소에서 실제로 취득하신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는 것입니다. 해외거래소->국내거래소로 이체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