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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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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선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면적이 32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감리자를 선임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선임을 안하게 되면 그건 어떠한 근거법령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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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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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철 전문가
    박정철 전문가
    신성공영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건축법」 제2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건축물에 감리자 선임을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감리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연면적 32제곱미터 단독주택은 대개 이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법령에서 정한 감리 의무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면제 기준은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르며, 관할 관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규모의 단독주택은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감리자를 선정해야 되는 공사는 허가대상의 ‘건축’하는 경우입니다.(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건축이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이전을 말합니다. 건축허가 대상 규모로는 100제곱미터 이상 신축, 85제곱미터 이상의 증축•개축•재축•이전입니다. 그 외에는 감리자 선정이 의무가 아닙니다.

    35제곱미터라면 신축이든 증축이든 감리의무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