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직장내괴롭힘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처벌을 확인 할수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 금지로 노동부에 진정하였습니다. 차후 피진정인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진정인이 확인 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의 처벌 내용에 대하여 진정인에게 별도로 통지되지는 않으며, 이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은 신고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같이 계속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내려져야 하므로 (징계 등)
      확인 가능합니다.

    1. 다만 퇴사하신 경우라면 별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문의를 통해 결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