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소후 형,민사 를 따로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상해),강요,모욕 등으로 노동부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얼마전 근로관님께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나 사과를 하면 받겠느냐 하길래 ( 합의에대한 내용은전혀 없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지금 처벌이진행이되면 노동부건과 별개로 경찰서에고소 및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이가능한가요??(폭행증거-녹음파일,상해당시 사진, 정신과 진료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사건과 별개로 고소,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통한 고소가 형사이고
민사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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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은 건과 별개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부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 및 경찰서 고소 등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부 사건과 별개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다른 형사범죄가 성랍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그와는 별개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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