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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메뚜기33
다부진메뚜기3324.03.06

노동부고소후 형,민사 를 따로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및 폭행(상해),강요,모욕 등으로 노동부 고소를 진행 중입니다. 얼마전 근로관님께서 가해자 처벌을 원하나 사과를 하면 받겠느냐 하길래 ( 합의에대한 내용은전혀 없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지금 처벌이진행이되면 노동부건과 별개로 경찰서에고소 및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이가능한가요??(폭행증거-녹음파일,상해당시 사진, 정신과 진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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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사건과 별개로 고소,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통한 고소가 형사이고

    민사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따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은 건과 별개로 형사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부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 및 경찰서 고소 등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부 사건과 별개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다른 형사범죄가 성랍할 수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그와는 별개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