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도 계약 파기가되어도 공인중개수수료는 지급 됩니다.
단 서로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게 더 우선이 됩니다.
계약서 내용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매도인이 공인중개수수료를 요청 할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신축분양이라 분양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약해서 매도인측 수수료반 받기로 되어 있을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간 계약이고 서로 어떤조건으로 수수료관련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기에 매수자에게 수수료 지급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