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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사자199
지적인사자19922.10.22

매매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신축분양건이라 중개수수료 없었음)

제가 매수인인데 사정상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파기 하려합니다.

당초에 제가 계약한 타운하우스가 신축 분양이라 중개수수료가 없었는데요 (매도인이 다냄)

제가 파기할 경우 혹시 저한테 내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ㅜㅠ

계약금도 포기하는 마당에 중개수수료 낼돈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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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분양 담당자들을 통해 계약하신경우 중개사무소를 거친게 아니기에 중개수수료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였을시 발생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시 계약금계약 취소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보기에 법적으로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유연성있게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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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도 계약 파기가되어도 공인중개수수료는 지급 됩니다.


    단 서로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게 더 우선이 됩니다.


    계약서 내용에 특약사항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매도인이 공인중개수수료를 요청 할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신축분양이라 분양사와 공인중개사가 협약해서 매도인측 수수료반 받기로 되어 있을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간 계약이고 서로 어떤조건으로 수수료관련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기에 매수자에게 수수료 지급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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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포기 파기와 부동산 수수료 부담건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중도에 계약을 포기시에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문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포기하신다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분양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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