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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매매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도인이고 매수인과 계약은 했고, 계약시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를 달라고해서 양쪽집에서 모두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잔금치루기 보름전인데 갑자기 매수인이 매매 포기를해버렸는데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받을수있는가요? 중개수수료는 잔금까지 치뤄야지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못돌려받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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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이미 약정에 의해 지급을 하였고, 매매계약의 파기사유가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여야 하고,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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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2.15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간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다면 대금 완료일이 지급시기가 됩니다.

    법 조항입니다.

    계약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사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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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쉽지만, 중개수수료 돌려받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작성한 계약서 조항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그러한데, 부동산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한번 부탁를 해보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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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보수(수수료)는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계약서 쓰실때에도 확인설명서에 그렇게 안내 받으셨고 서명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줘야 합니다. 계약파기시에도.

    이게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중개사들이 그냥 계약 파기 된것도 안타까우니 중개보수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중개보수 달라고 하면 줘야합니다. 소송가도 100% 매도자, 매수자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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