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아쉽지만, 중개수수료 돌려받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작성한 계약서 조항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되어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은 그러한데, 부동산에게 사정을 잘 말씀드려 일부라도 돌려달라고 한번 부탁를 해보심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