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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늘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근무중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 공제와 3.3프로 공제를 모두 했더라구요..
제가 연장근무가 많아서 연장근무만 3.3프로를 따로 공제하면 이해하겠지만 임금 전액을 4대보험과 3.3을 각각 공제했더라구요
세전액 390만원 중 공제 52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3.3 소득세는 프리랜서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중복되어 공제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라면 3.3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체측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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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는 개인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는 개인사업소득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3.3% 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