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을 모두 공제해서 받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4대보험 가입 후 근무중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 공제와 3.3프로 공제를 모두 했더라구요..
제가 연장근무가 많아서 연장근무만 3.3프로를 따로 공제하면 이해하겠지만 임금 전액을 4대보험과 3.3을 각각 공제했더라구요
세전액 390만원 중 공제 52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3.3 소득세는 프리랜서 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중복되어 공제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자라면 3.3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보이나,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에 따라서는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체측에 문의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3%는 개인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의 급여는 개인사업소득세 징수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3.3% 공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