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업무보고 작성안했다는 이유로 직장상사에게 너오늘좀 맞자 하면서 제팔을 잡고 끌고가려고한걸 동료직원이 막아줬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cctv가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목격자도 3명있었고 목격자랑 통화한내역도 있습니다. 정신병원 진단서도 있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모욕죄 및 폭행 무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목격자랑 입을 맞추고 저를 무혐의로 고소를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본인은 다른 목격자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폭행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지언정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무고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다른 목격자가 있으면 그의 진술서 등)를 가지고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