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일일업무보고 작성안했다는 이유로 직장상사에게 너오늘좀 맞자 하면서 제팔을 잡고 끌고가려고한걸 동료직원이 막아줬습니다.그리고 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cctv가없어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목격자도 3명있었고 목격자랑 통화한내역도 있습니다. 정신병원 진단서도 있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모욕죄 및 폭행 무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목격자랑 입을 맞추고 저를 무혐의로 고소를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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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은 다른 목격자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폭행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지언정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무고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다른 목격자가 있으면 그의 진술서 등)를 가지고 방어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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