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근무자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격일제 야간경비원입니다 하루 7시간 근무합니다(격일제로 22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휴계시간 3시간) 일년이되기전에는 연차가 몇개이며 일년이후는 어떻게 되는지요?
연차사용시 근무일에만 사용하는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시점 기준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는 연차를 한번 사용하면 2일을 소진한 것으로 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