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시(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1시간)근무로 2교대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했을경우 이런경우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몇갤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일제의 경우에도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3.5=28이고 연차갯수는 15*28/40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든 일반 주5일근무자든 연차가 발생하는 개수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 2년미만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이 될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질문자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년이 넘은 경우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