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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지71
의연한낙지7123.08.02

격일제 야간 근로자 연차 발생 개수 문의드립니다.

20:00~09시(휴게시간 2시간, 실근로시간 11시간)근무로 2교대 격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이상 근로했을경우 이런경우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몇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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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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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일제의 경우에도 1년에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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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8*3.5=28이고 연차갯수는 15*28/4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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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격일제든 일반 주5일근무자든 연차가 발생하는 개수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 2년미만 근무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

    을 충족한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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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내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1년이 될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질문자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년이 넘은 경우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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