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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21

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회사에 들어가면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나 일하면 며칠까지 휴가를 받는 건가요? 또 회사마다 최대 연차일수는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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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부여되어 총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15개가 부여되며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법적 최소기준으로 회사에 따라 이를 상회하는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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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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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할 시 1개의 연차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년이 되기 전까지 개근을 한다면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년을 단위로 1개씩 가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연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등을 하지 않았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할 때 받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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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사마다 연차휴가일수를 다르게 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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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하고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를 새로 부여합니다. 연차휴가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입니다.

    이는 법적기준이고 법적 기준보다 더 많이 주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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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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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신규 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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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5인이상 사업장,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

    최초1년은 1개월 +1일개근시 1개 최대11개, 1년 +1일 근무시 15개발생합니다.

    이후 근소기간은 1년+1일 근무시 출근율 80퍼센트 충족시 15개발생하며

    홀수년도(3, 5,7,9~~~)로 1개씩 가산연차 발생합니다.

    최대는 25개입니다.

    위 규정보다 유리하게 회사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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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법에 따르면 입사 1년차 까지는 개근한 달에 따라 11개까지 발생하고,


    입사1년이 지나면 지난 1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15개씩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발생 최대 갯수는 25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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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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