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7년도 연말정산분 부터 2021년도까지 서류제출을 하지않아서 공제부분에 공제를 받지못하고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다시 그부분의서류를 제출 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가 몇일 남지않았는데 경정청구를 언제까지하여야 정산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솓극오제 및 ㅔ액공제 증ㅇ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누락한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소득세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경청청구는 2018년 06월 01일부터 5년내에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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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018.5.31까지고 그때부터 5년이니까 2023.5.31 이전에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