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는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2017년도 연말정산분 부터 2021년도까지 서류제출을 하지않아서 공제부분에 공제를 받지못하고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다시 그부분의서류를 제출 하고 연말정산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가 몇일 남지않았는데 경정청구를 언제까지하여야 정산을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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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솓극오제 및 ㅔ액공제 증ㅇ명서류를 미제출 또는 누락한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소득세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경청청구는 2018년 06월 01일부터 5년내에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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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2018.5.31까지고 그때부터 5년이니까 2023.5.31 이전에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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