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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3.04.21

놓쳐버린 지난 연말정산 공제 신청기간은?

그동안 인적공제 대상자인 어머니가 기부한 교회 기부금을 놓치고 연말정산에서 누락했는데요. 다행히 2022년도분은 올해 반영해서 신청해서 환급 받았습니다. 5월에 지난것들도 신고(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언제 부터 어디서 가능하며, 가눙 기간은 몇년도것 부타 가능할까요? 2017년도 것부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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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서류 제출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으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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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건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2017년 귀속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2017년 소득은 5월말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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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추가 제출하거나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청해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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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17년 귀속분부터~ 가능합니다. 17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기한은 18.05.31이므로 23.05.31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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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기부금세액공제에

    대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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