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서류 제출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으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