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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7

월급이 정해져 있으면 한달에 몇번을 일하던지 급여가 같은건가요?.

한달 일하기로 하고 시작한 일이 있는데 한달 급여를 40만원으로 정해놨다고 하면서 5번 일한 급여를 최저도 안되는 40만원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월급은 한달로 보는게 아니라 1년으로 봐야한다고 그러네요 12시간 근무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 1시간은 쉬는타임으로 빼야한다고 그러고 저는 일당 10만원에 월급제로 준다길래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공고를 40만원에 올렸다고 하시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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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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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월급제는 정해진 월급이 있다면 그 달의 일수와 상관 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그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은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급보다 많다면 그 월급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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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제의 경우에는 일한 일수에 일당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한 일수가 다르면 월급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당 10만원이고 5일 일하였으므로 월급은 5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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