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일을 5시간씩, 2일을 10시간씩 근무합니다.
쉬는시간 보장 없이 일했구요, 마감 넘어가는 시간만큼은 페이 없이 일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되며 월급제로 180만원 제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주휴수당이 잘 포함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얼마인지, 만일 최저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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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으시면 서명전에,
여기에 올리셔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