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아비222
인자한아비22222.01.11

월급제 시급 이상으로 잘 받고 있는 건가요?

4일을 5시간씩, 2일을 10시간씩 근무합니다.

쉬는시간 보장 없이 일했구요, 마감 넘어가는 시간만큼은 페이 없이 일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되며 월급제로 180만원 제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주휴수당이 잘 포함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얼마인지, 만일 최저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일을 5시간씩, 2일을 10시간씩 근무합니다.

    쉬는시간 보장 없이 일했구요, 마감 넘어가는 시간만큼은 페이 없이 일합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되며 월급제로 180만원 제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주휴수당이 잘 포함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얼마인지, 만일 최저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으시면 서명전에,

    여기에 올리셔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58,17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시간*1.5)*4.345주*9,160원= 2,149,211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며, 4인 이하인 경우에는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9,160원= 1,910,41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4×0.5+8)÷7×365÷12=217

    시급=1,800,000÷217=8,295

    위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022년 기준 월 최저임금=9,160×217=1,987,720

    위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 인상되며 월급제로 180만원 제안 받았습니다만 이게 주휴수당이 잘 포함된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할 때 얼마인지, 만일 최저로 계산한다면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195.5시간 = 179만원

    5인이상 204시간(가산포함) = 1868640원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선생님이 1주에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급여엑은 1,914,440원 입니다.

    먼저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햐도록 되어 있으며,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