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 1주 6일 근로 + 1주 총 근로시간 4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3) 이럴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고 1주 1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데 월로 환산하면 1주 1시간 x 4.345주 = 4.4시간 정도(올림 처리) 됩니다.
4) 그런데 회사에서 질문자에게 유리하게 5시간으로 올려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월 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해 두고 금액은 1.5배한 금액이 아니고 적게 설정했습니다.
월 연장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설정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5시간 x 1.5배 x 통상시급(10,508원) = 78,81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적게 설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제제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