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받게 되는 증서인데요. 이 차용증서가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향후 문제발생시에는 실제로 그 차용증서가 작성날짜에 작성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하고 실제 돈이 오갔던 내역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증의 경우는 변호사가 이 증서가 그 날짜 기준에 작성이되고 돈의 차용이 실제로 오고 갔다는 것을 변호사가 증인을 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공증을 받게 되면 그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돈을 돌려받으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수워할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