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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뻐꾸기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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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을받았는데 차용증하나로 돈받는데는 아무이상없나요

더무었을받아하나요 아님 고증을받아야하나요 차용증하고 공증서하고다른점이 무었인지 잘설명해주실분계실까요 잘아시는분 답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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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서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받게 되는 증서인데요. 이 차용증서가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향후 문제발생시에는 실제로 그 차용증서가 작성날짜에 작성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하고 실제 돈이 오갔던 내역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증의 경우는 변호사가 이 증서가 그 날짜 기준에 작성이되고 돈의 차용이 실제로 오고 갔다는 것을 변호사가 증인을 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공증을 받게 되면 그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돈을 돌려받으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수워할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잘 해결하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공증을 하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가장 앞선 채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 등의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려운 때라 채권채무 관계상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법무쪽에 질의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공증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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