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주고 차용증을받았는데 차용증하나로 돈받는데는 아무이상없나요
더무었을받아하나요 아님 고증을받아야하나요 차용증하고 공증서하고다른점이 무었인지 잘설명해주실분계실까요 잘아시는분 답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서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받게 되는 증서인데요. 이 차용증서가 법적인 효력은 있으나 향후 문제발생시에는 실제로 그 차용증서가 작성날짜에 작성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하고 실제 돈이 오갔던 내역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증의 경우는 변호사가 이 증서가 그 날짜 기준에 작성이되고 돈의 차용이 실제로 오고 갔다는 것을 변호사가 증인을 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 공증을 받게 되면 그 공증을 받은 '차용증서'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돈을 돌려받으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수워할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잘 해결하도록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공증을 하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가장 앞선 채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기 등의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려운 때라 채권채무 관계상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법무쪽에 질의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송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공증도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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