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제대로받는방법을 알고싶어요
금전 거래시 차용증 받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효력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차용증 받았는데.이름.주소.서명만 받았습니다.이게 제대로 됀건지 알고싶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까지 받아둔다면 추후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에는 대여금원,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차용증은 금전 대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나 차용증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사실,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 이자, 채권자,(대여 하는자), 채무자(대여 받는 자) 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에는 최소한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빌린 금액, 빌린 일자, 변제일자, 이자 약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은 후일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쓰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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