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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뱀눈새9
개운한뱀눈새920.09.01

차용증 제대로받는방법을 알고싶어요

금전 거래시 차용증 받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효력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차용증 받았는데.이름.주소.서명만 받았습니다.이게 제대로 됀건지 알고싶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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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해당 차용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까지 받아둔다면 추후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에는 대여금원, 변제기, 이자 등을 명확히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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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차용증은 금전 대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나 차용증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사실,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 이자, 채권자,(대여 하는자), 채무자(대여 받는 자) 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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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에는 최소한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자 인적사항, 빌린 금액, 빌린 일자, 변제일자, 이자 약정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은 후일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쓰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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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차용증 양식으로 검색하셔서 나오는 정도로 충분합니다.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차용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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