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른바 차용증은 금전 대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나 차용증에서는 핵심 내용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사실, 대여금액,
변제기, 약정 이자, 채권자,(대여 하는자), 채무자(대여 받는 자) 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