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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참새168
고마운참새16824.04.23

근로자의 날 시급직 직원의 급여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7.5시간씩 2일을 근무하시는 시급직 직원분이 계시는데

월,금만 출근일이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래 휴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이분에게 몇시간만큼의 유급을 드려야하나요?

근로자의날 =수요일

1. 7.5시간만큼 추가로 유급

2. 일소정근로시간(15/5=3시간만큼만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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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원래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보장되는 것이고

    근로 제공 시 가산 수당이 주어지는 것이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제 직원이므로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수요일 근로자의 날 유급은 3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