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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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근로자의 날 시급직 직원의 급여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7.5시간씩 2일을 근무하시는 시급직 직원분이 계시는데

월,금만 출근일이라서, 근로자의 날은 원래 휴무일입니다. 이럴 경우 이분에게 몇시간만큼의 유급을 드려야하나요?

근로자의날 =수요일

1. 7.5시간만큼 추가로 유급

2. 일소정근로시간(15/5=3시간만큼만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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