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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생산성23.04.09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초단시단근무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 9,620원 주1회 일1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예정이구요


근로해서 발생하는 임금 외에 얼마를 더 주어야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직원이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8시간치 임금을 받아가는데 통상적인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없던 단시간 근로자라 막상 어떻게 지급할지 모르겠네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이 근로자는 대표적인 유급휴일인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자의 날 1.6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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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로한 경우 [근로한 시간 + (근로한 시간 x 1.5배)] x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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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날 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인정해주고 실제 근로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주면 됩니다.

    즉, 8시간(유급휴일 100%) + 실제 근무한 10시간 수당이 근로자의 날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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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50%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비례해서 10시간 / 5일 = 2시간으로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법정근로시간 내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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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그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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