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날 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인정해주고 실제 근로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해주면 됩니다.
즉, 8시간(유급휴일 100%) + 실제 근무한 10시간 수당이 근로자의 날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