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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9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초단시단근무자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시급 9,620원 주1회 일1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예정이구요


근로해서 발생하는 임금 외에 얼마를 더 주어야 하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직원이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8시간치 임금을 받아가는데 통상적인 유급휴일인 주휴일이 없던 단시간 근로자라 막상 어떻게 지급할지 모르겠네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이 근로자는 대표적인 유급휴일인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에 비례해서 근로자의 날 1.6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8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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