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입금한후 연락이 안됩니다. 삼백여만원을 입금하고 물건을 인도받은면서 나머지를 주기로 했는데 연락두절입니다. 계좌주가 사기친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통장주인도 통장대여한 책임이 있으시 민사소송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물품 대금을 송금한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 계좌주를 상대로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계좌의 계좌 명의자라고 하여 공동불법행위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사안에서 사기의 공범이나 가담한 부분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에 비로소 연대 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주인도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