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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황여새234
배부른황여새23422.11.26

삼자사기 중고 거래 피해자 입니다.

중고사기 당했는데 사기꾼은 명의 계좌로 사기를 쳐서 현재 까지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잡혔는데 그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걸까 생각중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을 담당 경찰에게 물어보니 돈을 못줄 정도의 형편이 아닌걸로 파악했습니다. 민사를 걸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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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에 공모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즉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돈을 받으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에게 민사를 걸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