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중고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통화하고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돈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해서 입금했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나서 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답장도 없네요.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여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기의 가해자를 검거하는게 우선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