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닐하우스 개량 비용 판단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 단위로 본다면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에 물탱크, 동력개폐기, 보온부직포, 농업용양수기, 농업용 난방기, 자동개폐기 시공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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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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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 요 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