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7

비닐하우스 개량 비용 판단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 단위로 본다면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에 물탱크, 동력개폐기, 보온부직포, 농업용양수기, 농업용 난방기, 자동개폐기 시공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2017.08.22

    [ 요 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토지와 건물 및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해당 비닐하우스에 소요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비용은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