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서를 기한 내 다시 제출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를 매도하여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잘못 신고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신고 기한 내라서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더라도 불러와서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최종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된다고 안내 되어 있더라구요. 첨부 서류는 다시 올려야 된다고 하구요. 신고를 다시 한 후 전자 신고 결과를 조회해 보니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한 내역만 뜹니다.
이때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도 제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양도세 신고서와 첨부 서류만 보이는지, 아니면 이전에 잘못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 서류까지 모두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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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 수 차례 신고한 경우에는 최종 신고서만 접수되는 것으로 이전 신고서는 삭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제출한 것이 승인이 되는 것이며, 이미 직전에 신고한 서류들도 볼 수 있지만, 삭제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보이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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