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100% 가해자일때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고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 무면허 이런거는 아니구요 다른생각하다가 직진중 신호바뀐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사고경험이 없어 질문드리자면
1. 현재 경찰 조사는 마춘상태인데요..
앞으로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경찰조사 > 개인합의?(또는형사합의)? ? 검찰 송치 > 벌금 ?
이런식의 순서가 맞는걸까요?
2.신호위반이라 무조건 형사?개인합의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상대방이 진단서가 6주미만일시와 6주 이상일지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6주미만이면 합의만하면 벌금까지는 안가는건지..
6주이상이면 합의도 해야하고 벌금도 무조건 내야하는건지..
3.상대방이 과도한합의금을 요구시 무조건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공탁금?이런제도로 무리한 합의금을 주지않고 대체할수있는방안이 있는걸까요?
4.상대방이 입원한걸로 아는데 아직 진단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압니다.
원래 진단서 제출이 오래걸리는걸까요?
부디 회원님들의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법원판결(약식기소)등으로 이루어지며 형사 합의는 이 과정에서 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를 해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며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합의를 하면 무조건 벌금형이 아니라 부상 정도에 따라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경우 피해자가 부상 정도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기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고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2. 6주 이상이 되면 약식 기소로 안 끝나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며 중상으로 보아 형사 처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약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12대 중과실 사고시에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 보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6주 미만의 부상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상대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약식 기소로 끝나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이 나오기에 상대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그냥 벌급내면 됩니다.
작년에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 사건 번호로 공탁을 걸 수도 있습니다.
4. 진단서 제출은 피해자가 제출하는 것이기에 제출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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